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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벌점이 쌓이게 된다. 본인의 벌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벌점 조회하는 방법과 벌점을 받는 기준을 정리했다.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1점당 하루로 측정이 되어서 면허가 정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벌점이 60점이면 40점을 제외한 20일 동안 면허 정지 상태로 차를 운전할 수 없다.
벌점이 쌓이는 것을 모르고 방치할 경우에는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 초과가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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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점 조회하는 방법
벌점을 받는 기준
자동차 벌점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1. 모바일 교통민원 24 어플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는다.
2. 운전면허, 조사예약을 누른다.
3. 4번째 위치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벌점 기준
1. 벌점 10점
안전 거리 미확보
차선 변형 금지 도로에서 차선 변경
위협 운전
도로에서 고의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2. 벌점 15점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신호 위반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3.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 갓길 주행
4. 벌점 40점
경찰 주정차 요구 3회이상 불응
심각한 난폭운전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 방치
5. 벌점 100점
음주 운전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
6. 면허 취소
교통사고 후 뺑소니
타인에게 면허증 임대
자동차 절도
음주운전 단속 측정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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